차량용 영유아 시트
보령시는 오늘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 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만약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생 등록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에 출생한 아이는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이듬해 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정책은 보령시가 영유아 안전과 시민 보육 환경 개선에 집중하여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뜻 깊은 지원책이다.
보령시 안전총괄과 오경철 과장은 “새로운 지급 요건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아이들의 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좋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