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거주 1년 이상 부모에게 지급 요건 엄격히 적용,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집중
차량용 영유아 시트
보령시는 오늘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 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만약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생 등록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에 출생한 아이는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이듬해 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정책은 보령시가 영유아 안전과 시민 보육 환경 개선에 집중하여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뜻 깊은 지원책이다.
보령시 안전총괄과 오경철 과장은 “새로운 지급 요건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아이들의 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좋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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