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글루텐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관련 게시물 20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무글루텐'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0건 적발
식약처는 10일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글루텐 표시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20건을 확인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무글루텐 제품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밀·호밀·보리·귀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원재료에서 글루텐을 제거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이 날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은 '속 편한'이나 '소화가 잘되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6건(30%)이었으며, 원재료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5건(25%)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건(5%)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앞으로 무글루텐 표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해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상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