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강북구,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전 경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서울시 CCTV,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을 통한 신고 건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림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강북구 주차관리과(솔매로49길 14)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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