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 첫 보험금 지급
경기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6월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 또는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선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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