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여 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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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조와 함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7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일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81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유통 방지 노력, 내부 절차 운영, 전담 인력 배치 및 교육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사업자들이 접수한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는 총 231,261건에 달했으며, 이 중 181,204건(78.4%)이 삭제·차단 처리됐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 59.7%, 삭제·차단 건수는 122.1% 각각 증가한 수치다.
삭제 대상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촬영물, 복제물, 편집·합성물 등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불법 촬영물 신고·처리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218,931건의 신고 중 153,491건이 처리됐고, 2023년에는 신고 144,813건 중 81,578건만 처리됐다가 2024년 들어 처리 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변화가 피해자와 시민들의 신고 의식 제고와 함께 사업자 측 유통 방지 체계의 정비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첨단 조작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조기 차단과 투명한 처리 정보 공개가 디지털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피해 예방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불법 촬영물 필터링 등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점검, 법적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는 방통위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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