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에 따른 피해 복구계획 변경 적용으로 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확대
보령시청
보령시는 2025년 발생한 일련의 호우 피해 관련 피해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재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에 따라 소상공인 및 농 어업 인의 경영 안정 지원 항목 신설 등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7월부터 9월 사이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확인과 복구 계획 변경을 실시한다.
특히 복구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지원에서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와 조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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