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국민 체감형 보건의료 혁신 과제 5건을 추진한다.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시행할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이나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비교적 작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도입 등이다.
우선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 납부 부담이 있어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최저보험료는 2만160원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아동 건강증진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도 확대된다. 이 사업은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더 많은 아동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관리 연계체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회송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복지부는 6월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을 개선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립재활원이 운영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약사 대상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규면허 취득자나 대학원 재학생 등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 누락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 말까지 취업상황 등을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 시기를 안내해 면허신고 누락을 예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투표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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