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생의료 거짓·과대광고 246건 적발…63개 의료기관 행정조치 요청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5-27 13:35

보건복지부가 온라인상 재생의료 거짓·과대광고 246건을 적발하고 63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예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적발 건수는 총 246건으로, 이 가운데 재생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례가 236건(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2곳, 종합병원 5곳, 상급종합병원 1곳 등이 포함됐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10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다. 복지부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무릎 골관절염 주사’와 같은 신의료기술을 첨단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가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나 치료계획에 한해 실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연구·치료계획을 홍보하는 경우 모두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적발 사례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재생의료기관의 올바른 인식 확산과 자정 노력을 우선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는 시정명령과 경고, 최대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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