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강력 추진고양특례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전면 배치해, 주택가·아파트 단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이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인터넷 위택스, 은행 CD/ATM기, 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시는 영치 과정에서 납부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는 신속하게 수납 절차를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적인 차량 운행이나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기기 전에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길 당부한다"며, "분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 추진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백광진
기자
많이 본 뉴스
- 1비체팰리스 곤트란쉐리에 입점…7월 17일 오픈 준비 박차
- 2보령 태권도 꿈나무! 전국 소년체전에서 값진 성과!
- 37월의 멸종위기종 ‘삵’…국내 유일 야생 고양잇과, 생존 위협 직면
- 4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산림 생태복원 '씨드볼' 만들기 체험 운영
- 5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용회복 교육과 귀농귀촌인 협력으로 지역 나눔 실천
- 6노동자 복지와 지역관광의 만남… 대노협-비체팰리스 업무협약
- 7보령스포츠 클럽 임현빈 선수 국가대표 꿈나무 선발
- 8대전 관음정사,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지역사회 공양미 나눔 실천
- 9보령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의료·웰스케어 분야 AI 도입 위한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 10‘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질환’ 세바시 15주년 특별 강연회 성황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