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는 명백한 불법…문체부·국토부 주의 당부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7-09 16:40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홍보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하므로,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파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 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처분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감사원이 최근 지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들은 이러한 투자 광고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사례1로 적발된 경기도의 한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 고수익 창출을 내세우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나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진행했다. 야영장은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구역별 분양이나 지분 판매가 원천 금지된다.


사례2에서는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한 뒤,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불법적인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한 경우 추후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역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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