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등의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며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찾고 있다. 2015년 시스템 구축 이후 지금까지 945만 명을 발굴해 461만 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날 발표된 개정안은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과 7월 9일 범정부 협의체에서 논의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발굴 대상에 추가한다.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국민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신청 거절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들까지 발굴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도 발굴 대상이 된다. 종전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까지 발굴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정보 연계와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 사용량 정보도 새로운 위기 지표로 활용된다. 기존의 단수 정보 외에도 수도 사용량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를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8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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