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 시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 요건을 현실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 날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이 허용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사항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전에는 기업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 및 면적 유지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국산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으로 충당할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하며, 기존에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고시는 7월 20일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하려는 지역의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통상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향후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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