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도록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도록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문제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일부 지방도시공사에서는 실거주 입증 기회 없이 승계가 불허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규정을 통해 실거주 증명 시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은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거주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날 국민권익위는 과거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했음에도 전입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조사 과정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임차권 승계를 이끌어낸 사례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취약계층이 기존 증명 방식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SH와 GH 등에 실거주 증명 허용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17개 시·도 전체 지방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을 실거주 증명 자료 범위에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여 입증 문턱을 낮추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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