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2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2일 공개했다.
이 날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총 119개사로 집계됐다. 해당 분기 동안 신규 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 업체는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유),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유), ㈜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유) 등 6곳이다. 이들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도에 등록을 마쳤다.
반면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했다. 또한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곳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휴·폐업 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관할 지자체 폐업 신고 전이라도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라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거래를 피해야 한다. 구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발급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금 결제를 유도한 뒤, 의도적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공개’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백광진
기자
많이 본 뉴스
- 1비체팰리스 곤트란쉐리에 입점…7월 17일 오픈 준비 박차
- 2보령 태권도 꿈나무! 전국 소년체전에서 값진 성과!
- 37월의 멸종위기종 ‘삵’…국내 유일 야생 고양잇과, 생존 위협 직면
- 4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용회복 교육과 귀농귀촌인 협력으로 지역 나눔 실천
- 5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산림 생태복원 '씨드볼' 만들기 체험 운영
- 6보령스포츠 클럽 임현빈 선수 국가대표 꿈나무 선발
- 7노동자 복지와 지역관광의 만남… 대노협-비체팰리스 업무협약
- 8대전 관음정사,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지역사회 공양미 나눔 실천
- 9보령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의료·웰스케어 분야 AI 도입 위한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 10‘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질환’ 세바시 15주년 특별 강연회 성황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