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철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성무 의원,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사이버 보안·부품 안정성 강화
8일 발표된 개정안은 열차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철도망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도입으로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열차 제어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테러가 국가 안보의 새로운 취약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완성차는 정부 형식승인 제도로 해외 저가 제품 진입이 까다롭지만, 개별 부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내 조달 시장에서 낙찰받은 완성차 내부에 해외 부품이 절반 이상 포함되는 등 이른바 ‘우회 진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겉은 국산이지만 속은 해외 저가 부품으로 채워지는 문제가 생겼고, 부품 수급 지연 및 기술 지원 공백으로 인한 열차 장애 우려도 지속됐다.
특히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저가 제품의 공습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열차 운행관리 및 정보시스템 사이버 테러 방지 보안 기술 기준 신설 ▲부품 수급 및 기술 지원 안정성 평가 실시 의무화다.
또한, 보안 기준과 부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 관련 제조업자를 공공조달 계약 시 우대하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제품에 밀려 어려움을 겪던 국내 제조 기업들이 정당한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의원은 이 날 “철도는 수백만 명의 국민을 나르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 부품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개정안은 철도 시스템의 사이버 테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안보 법안인 동시에 국내 철도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주권을 수호하고 지역 제조업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이정헌, 박선원, 김정호, 김종민, 정혜경, 허종식, 김남근, 윤종오, 서미화, 이훈기, 전종덕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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