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의원, 민생침해범죄 불법재산 의심계좌 즉시 정지 법안 발의
현재 금융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특정 범죄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진화하는 민생범죄의 수익 은닉을 차단할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원 명령을 통한 자산동결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디지털 금융거래를 통해 순식간에 이전되는 범죄자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FIU가 불법재산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기관 역시 FIU에 지급정지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통지 절차를 거치며, 불법행위 미관여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FIU의 심사를 거쳐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즉시 동결되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통장묶기' 사기 연루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또한 지난 2023년 10월, 각국 자금세탁방지 당국에 범죄재산 몰수 강화를 위해 신속한 거래정지 권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민생침해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 현행 제도로는 범죄 수익의 이전·은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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