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청계천에서 발생한 동전 무단 수거 및 수변 목욕 등 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2026 청계천 물 첨벙첨벙’ 모습
서울시는 29일 청계천 내 질서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문제가 발생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했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은 청계천 총 8.12km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며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제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입수, 목욕, 흡연, 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 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이용객 대상 계도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시는 현재의 계도 중심 관리 체계를 예방과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계되는 구조로 보완한다. 이를 위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 강화와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8월부터 시작된다.
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금지 행위 및 이용 수칙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다국어 홍보도 병행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국장은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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