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1일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번 구속은 서울 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첫 사례이며, 올해 전국 기준으로는 4번째 구속 사건이다.
해당 사고는 2024년 3월 10일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턴테이블 등 설비가 해체되면서 약 15.7미터 높이의 개구부가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하청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했다.
조사 결과, 원청 경영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도 대형 사망사고 여부를 떠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 및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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