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7-31 17:35

대한민국국회는 31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국회는 31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총 투표수 178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처리되었다. 앞서 전날(30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했으나,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며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을 담당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는 형태로 기능이 재편된다.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구속 등 관련 조문에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해 실효성을 높였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이행하고 통보해야 한다. 이때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 제시 및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적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강제수사의 절차적 통제와 인권보장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는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피의자신문 진술 녹음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시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피해자 등은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검사에게 면담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호 조치도 확대되었다.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학대 등 고발사건의 신고의무자도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묻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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