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판촉사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
이 날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계약 체결 후 서면 교부까지 평균 30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조건을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촉사원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하나로유통은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출시 후 6개월을 초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어겼다.
구체적으로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 236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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