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윤후덕 의원,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퇴직연금(IRP)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초기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비과세 적용 한도를 현행 월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날 윤후덕 의원은 '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어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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