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85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 * 업소명 가나다 순
이 날 점검은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4곳이었으며,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분유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등을 정밀 검사했다.
검사 결과, 우유 1건과 발효유 2건 등 총 3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 초과가 확인돼 폐기 조치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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