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이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휴·폐업 법인계좌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의 계열사인 BNK투자증권(대표이사 신명호)은 대여계좌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휴·폐업 법인계좌를 대상으로 이체·출금 및 인출한도를 제한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11일(화)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중단된 법인의 계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이 종료된 법인계좌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휴·폐업 법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유통이나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BNK투자증권은 휴·폐업이 확인된 법인계좌에 대해 이체·출금 및 인출한도를 제한해 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낮출 계획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재개하거나 정당한 금융거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BNK투자증권은 법인계좌의 거래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융사기 위험이 높은 법인계좌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박두희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전무)는 “휴·폐업 법인계좌는 사업활동 중단 이후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금융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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