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옥주사 등 전문의약품 1억 6천만 원어치 불법 판매한 판촉업자 적발
8월 12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백옥 주사' 등으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이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A씨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도매상과 병원으로부터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를 156명의 구매자에게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해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거래처 병원에 납품할 것처럼 꾸며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남은 물량을 불법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구매자들은 주로 미백이나 항산화 등 피부 미용 목적이나 운동 후 피로 회복을 위해 의사 처방 없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원래 신경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제품들이다. 이를 오·남용할 경우 쇼크나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날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7천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