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불합리한 고용관행 집중감독 실시
이번 감독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대상 기획감독에 이어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상 기관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교육기관 및 공공부문 위탁·용역 기관이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내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온라인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감독 대상은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곳을 중점 선정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기관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 5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살핀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364일 계약 등 쪼개기 계약과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령 숙지 미숙으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 7월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노동관계법 교육 횟수를 연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고, 감독 결과 개선 사항이 다수 발견된 기관에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