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의 화재 대피를 지원하는 '119안심콜' 가입 확대에 나선다.
119안심콜 신청 안내 포스터
소방청과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전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119안심콜에 새로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과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등학교·유치원이 참여한다. 각 학교와 유치원은 가정통신문과 알림 앱,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119안심콜의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가 계기가 됐다.
2025년 6월 24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졌고, 같은 해 7월 2일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매 2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다.
이에 소방청은 돌봄 공백 어린이와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피난약자를 위해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새 기능은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전면 시행됐다.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119안심콜 누리집이나 안내자료의 QR코드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보호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연령,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거동 상태 등 대피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화재 발생 시 상황 파악과 대피 안내 등에 활용된다. 소방청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 조회한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가입자가 있으면 119상황요원이 등록 거주자에게 직접 전화해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안내한다.
전화가 연결되면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어 화재 진행 상황과 대상자의 연령·거동 상태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대상자와 통화가 되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해 위치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공동주택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동에 거주하는 가입자와 보호자에게 화재 사실과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소방청 자체 집계 결과 올해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운영한 사례는 총 73건이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세대에 대한 직접 전화와 같은 동 가입자·보호자에 대한 문자 안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운영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가입을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 초등학교·유치원과 연계한 상시 홍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해당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상황요원 교육과 시스템 운영도 지속해서 점검·보완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보호자께서 119안심콜 가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기존 119안심콜에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피난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비롯한 화재피난약자의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화재 시 대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