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의 부담 없이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수사·소송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 및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공무원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을 전담하게 한다. 보호지원단은 보호관과 전담 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명확한 비위행위가 아닌 경우 기소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방어권을 보장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비용을 환수해 제도의 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업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관행도 방지한다. 이를 통해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둘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루된 사안을 조정하기 위해 합동회의를 개최할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복합적인 현안 해결을 돕는다.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주요 의결 사항을 원칙적으로 공개해 적극행정 사례를 확산시킨다.
아울러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시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업무 과정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보상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9월 28일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