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주된 산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특별법 국회 통과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업 위기 시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운영 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미비해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 침체가 현저할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했다.
이날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된 이후에야 특별지역 신청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끝난 뒤 급격한 지원 단절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가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정 종료 시점에 연장이나 해제만 가능했으나, 안정화 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보완됐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차질 없는 이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규모를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보증료율을 0.2%p 차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