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5,800여 곳 합동 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추석 선물과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만두, 청주,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 총 5,800여 곳이다.
이 날 점검단은 무등록 제조·판매 행위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를 살핀다. 또한 건강진단 실시와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유통·조리단계의 국내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조리단계에서는 떡과 한과, 포장육 등 1,5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통관단계에서는 가공식품 15품목과 농·축·수산물 12품목, 건강기능식품 6품목이 검사 대상이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된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을 강조하는 식품 판매 게시물을 중심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 및 폐기 처리하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