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 존엄과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착수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9-10 09:12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환자 존엄과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착수

보건복지부는 9월 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치됐다.


위원회는 의료계와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날 위원회는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시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등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또한 시민 패널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장한 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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