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2026년 통행료가 전면 동결된다.
경기도, 민자도로 3곳 통행료 2027년 3월까지 동결
경기도는 14일 해당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027년 3월까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생 안정을 강조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결과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위원들은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통행료 인상안에 대해 일산대교와의 형평성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는 이러한 도의회의 의견과 도민 여론을 수용해 이번 동결안을 확정했다. 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현실화, 수익자 부담 원칙, 도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중 통행료 인상 여부를 다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통행료 동결 결정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추 지사는 '앞으로도 도민 부담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통행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