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5개 업소 추가 적발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9-15 17:5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한 5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5개 업소 추가 적발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실시된 세 번째 단속으로,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부당광고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가 해당 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 9천여 개이며, 판매액은 5억 2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몸이 붓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신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특정 제품이 알부민의 역할이나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마치 해당 식품 자체가 직접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든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고 향후 현장 점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은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일 뿐이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임을 강조했다.


소비자는 온라인상의 광고 내용만으로 제품의 효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판매사이트 차단과 고발 등 신속한 조치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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