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어린이집 6,173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7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17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식약처는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위생교육 미이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관할 관청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요청했으며, 해당 시설은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예정이다.
보존식은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으로, 집단급식소의 필수 관리 사항 중 하나다.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역시 급식 종사자의 위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의무사항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4,200여 곳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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