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성분을 내세우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해당 기준은 식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유형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THC' 등 명칭 사용과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18.3%),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8건(13.3%) 적발됐다.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도 3건(5.0%)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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