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 위기 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위기 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2일 고용노동부는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김영훈 장관 명의로 현장 대응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상시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사이렌을 활용해 폭염중대경보 상황을 사업장에 신속히 전파하기로 했다.
지역별 취약 사업장에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히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폭염주의보 시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체감온도 35℃ 이상인 폭염경보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와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의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노동자 보호조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대 조정이 현장에서 적극 이뤄지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온 상승에 따른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하수관로 등은 미생물 번식으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정부 등에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방관서를 통해 해당 현장의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백광진
기자
많이 본 뉴스
- 1비체팰리스 곤트란쉐리에 입점…7월 17일 오픈 준비 박차
- 2보령 태권도 꿈나무! 전국 소년체전에서 값진 성과!
- 37월의 멸종위기종 ‘삵’…국내 유일 야생 고양잇과, 생존 위협 직면
- 4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산림 생태복원 '씨드볼' 만들기 체험 운영
- 5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용회복 교육과 귀농귀촌인 협력으로 지역 나눔 실천
- 6노동자 복지와 지역관광의 만남… 대노협-비체팰리스 업무협약
- 7보령스포츠 클럽 임현빈 선수 국가대표 꿈나무 선발
- 8대전 관음정사,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지역사회 공양미 나눔 실천
- 9보령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의료·웰스케어 분야 AI 도입 위한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 10‘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질환’ 세바시 15주년 특별 강연회 성황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