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5일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 공무원 노동권 보호 위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 발의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및 '정보공개법' 등 총 4개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공무원은 민간 근로자 대상인 '근로기준법'과 달리 관련 법령에 금지 규정이 전무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날 발의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금지 규정과 신고·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이어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를 법률에 구체화했다. 특히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협박 등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담당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문진석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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