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유명 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나 처분은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쉐린 가이드 등재 식당 17곳, 식품위생법 위반 반복 적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는 명동교자,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밍글스 등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변경신고 위반 5건(24%),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명동교자는 3년 연속으로 이물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지적됐으며, 광화문미진도 반복적으로 영업 변경신고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머물렀으며,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에서조차 위생교육 미이수,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본적인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식약처는 명성과 인기에 기대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업체에는 더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은 미승인 식용 개미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을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인기 음식점 1,720곳을 특별점검해 45곳을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일반 외식업계 내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국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총 72건의 미승인 원료 사용이 적발되었으며, 지난해에만 30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66.7% 증가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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