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복지법 개정 따라 췌장장애 등록 접수 시작

백인자 기자

등록 2026-08-07 19:30

장애인 등록 범위 확대, 복지혜택 강화 기대

  췌장장애 등록 시행 안내2026년 8월부터 보령시는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췌장장애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대상자는 췌장 이식자 및 6개월 이상 인슐린 주사요법을 지속한 이들로, 혈중 포도당 농도와 C-펩타이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일부 내부장애 진단 기준이 완화돼 호흡기, 심장, 간장애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최종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등록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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