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권리 침해하는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9-22 12:34

서울시가 임차인의 권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 임차인 권리 침해하는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시는 지난 10월 22일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차인은 매물 확보를 우선시하는 중개 관행 속에서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개사들로 인해 정당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임의로 1년으로 제한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요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시는 이러한 사례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인지, 혹은 공인중개사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인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 날 서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확인 및 설명을 미흡하게 한 중개사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이나 허위 설명을 할 경우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 조치가 내려진다.


관련 피해 민원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행정적 단속을 넘어 근본적인 관행 변화를 위해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8월 법정 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한다. 시는 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중개사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시민의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 방법과 주거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다가오는 11월에도 정기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해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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