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철도 시설 점검은 빠르게, 음주 측정 방해는 엄격히…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철도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철도운영자가 선로 조사나 관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와 관련해 1회 위반 시 30만 원, 2회 위반 시 6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9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긴급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출입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때 출입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출입권한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의 서식도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다.
한편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실태 관리도 강화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4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과태료 처분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했다.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거나 특정 의약품을 복용해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시행규칙에는 음주 측정 방해 금지 물품으로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이 명시되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