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고 기업의 적립금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넘어 수익률 제고 나선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로 ’25년 말 기준 전체 적립금의 45.7%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91.9%를 편중해 운용함에 따라, ’25년 DB형 수익률은 3.5%에 머물며 타 제도 대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DB형 적립금의 운용 성과는 기업의 납입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용자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채 연계 자산 배분 투자가 제시됐다. 기업은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을 일치시켜 금리 변동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날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전문적인 자문 활용을 권고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통해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실제 한 모범 사례에서는 기업 정보와 부채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수익률을 개선하고 적립금 추가 납입 부담을 줄인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사업자와 사용자 간 협업을 통한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연말 중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사용자와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제재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역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발표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 DB형 운용 정보를 상세히 수록해 기업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