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회 법사위, 수사·기소 분리 후속 법안 상정 및 소위원회 구성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이 날 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형수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한규 위원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5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법안1소위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권한 관련 규정이 담긴 69개 법률과 기관명·직책명을 정비하는 61개 법률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 과정의 전자적 관리제도 신설과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사건 기록의 누락이나 허위 기록을 엄벌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타위원회 소관 법안 21건을 심사해 18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 보완 및 중소기업자 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경제안보 관련 정보 수집·배포 직무가 명시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은 국민관심행사의 실시간 중계 의무화 등을 담고 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논의를 위해 계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