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날 확정된 지급 대상은 총 226만 2,605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 3조 76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환급받게 되며, 이는 전년 대비 지급 인원은 5.9%, 지급액은 10.2%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급 대상 중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지급액 역시 전체의 76.6%인 2조 3,556억 원에 달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혜택이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대상자 131만 761명이 총 2조 596억 원을 환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7.9%와 전체 지급액의 67%를 점유했다.
앞서 국민 2만 7,742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1,846억 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지급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를 사전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이 진행된다. 그 외 대상자는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에 지급동의계좌를 체크해 제출하면 향후 발생하는 초과금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좌 미등록자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나 징수금이 있는 대상자는 초과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 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중증 질환이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상임이사는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국민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