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속도…탄소 감축의 경제성장 동력화 추진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9-01 10:50

기획예산처는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8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발표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의 후속 조치로,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오기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은 기후금융 생태계 완성의 핵심적인 퍼즐"이라며,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자발적 탄소시장법은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얹는 규제법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과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 투자와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 초기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 최대 20만 톤의 탄소크레딧 직접 구매와 탄소 제거 크레딧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은 탄소크레딧의 발행부터 평가, 유통, 소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법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재 탄소크레딧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와 통합 규율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공정한 시장 감독과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근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아랑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조성은 민간의 탄소감축 투자와 녹색·전환금융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날 토론은 오형나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안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자발적 탄소시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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