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 심사를 강화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한다.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실거주 확인 엄격 심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후납부(이하 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날부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 외에도 출입국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예정이다.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생존 여부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의 제도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한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