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동물 입양 시 가정 내 적응과 성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간 함께 생활해 보는 ‘예비입양제’를 9월 1일부터 도입한다.
보호동물 입양 전 10일간 함께 살아본다… ‘예비입양제’ 첫선
이번 제도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지만 동물의 행동 특성이나 가족과의 적응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결정을 망설이는 예비 입양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예비입양을 신청하면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가정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함께하며 성격과 행동 특성을 확인하고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동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 우려를 낮추고 입양 희망자의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 예비입양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우선 운영한 뒤 현장 의견과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에는 보호동물의 건강관리와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동물보호센터 업무 전문화를 위해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간의 거리 확보를 의무화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