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측정 항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정밀진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악취 측정 29종으로 확대…주민 체감 환경 개선 나선다
이번 진단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5년 주기 법정 의무사항이다. 공단은 물재생센터 내 악취배출시설부터 탈취시설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시설별 특성과 처리 효율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악취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비지정 악취원인물질 7종을 더해 총 29종을 측정한다. 추가되는 물질은 페놀, 파라크레졸(P-크레졸), 인돌, 스카톨, 아세트산, 벤즈알데하이드, 헥사날이다.
해당 물질들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분이다. 공단은 법적 기준 이내의 농도라도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요인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 또한 기존 물재생센터 부지에서 인근 시설까지 확장한다. 이 날 공단은 서남물재생센터 인근 강서구 자원순환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측정 대상에 포함해 인접 시설이 미치는 악취 영향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측정 결과 외부 시설의 영향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공단 시설이 원인인 경우 자체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강서구청 및 주민협의회와 협력하여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악취 발생이 가장 많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정밀 측정이 이뤄진다. 공단은 이를 통해 악취 발생 요인과 시설별 특성을 종합 분석하고 차질 없는 개선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단은 평상시 분기별 부지경계 악취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탈취시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정기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민원 발생 시 주민협의회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시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김재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장은 '악취는 법적 기준만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번 진단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피고,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