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급증, 지난해 2만 명·639억 원 기록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9-02 10:46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한 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6.3배 증가했다.


국세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급증, 지난해 2만 명·639억 원 기록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2만 653명, 징수액은 639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 중인 자산을 확인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강제징수 인원은 2021년 5,741명에서 2024년 3,291명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 날 2025년 들어 2만 653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년 3,291명 대비 1만 7,362명이 늘어난 수치로, 527.6%의 증가율을 보였다.


강제징수액 역시 2024년 381억 원에서 2025년 639억 원으로 258억 원, 즉 67.7%가 증가했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1만 4,737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중부청 1,759명, 인천청 1,218명, 부산청 1,093명, 대전청 754명, 대구청 594명, 광주청 49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징수액 또한 서울청이 16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 149억 원, 인천청 101억 원, 부산청 9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증가세도 뚜렷한데, 서울청의 경우 2024년 대비 징수 인원이 22.1배나 늘어났으며, 부산청은 193.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의원은 '가상자산도 엄연한 재산인 만큼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이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맞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준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새로운 재산 형태가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나 징수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추적·강제징수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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