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진행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방문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9월 8일부터 전국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및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이다.
이 날부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며, 방문 시에는 신분 확인을 위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조사원 대상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폭염 등 날씨 상황을 고려해 조사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조사 이후 실거주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면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수정이 이루어진다.
장헌범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