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45억 원어치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9-17 13:3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가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중국산 가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45억 원어치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이번 적발은 지난 17일 식약처와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 및 인증마크가 다른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진행한 첫 공조수사 성과다.


수사 결과, 브로커 A씨는 중국 심천의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약 4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 A씨의 물류창고에서는 시가 13억 원 상당의 불법 제품 87종이 추가로 압수됐다.


당국이 압수 물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재와 인쇄 상태, 용기 형태 및 제품 색감 등이 정품과 확연히 달라 모두 가짜 상품임이 드러났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빌려 중국에서 보낸 위조품을 보관했다가, 오픈마켓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에서 독일로 조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유명 화장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 총 9만 7천여 개에 달한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주요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기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는 유명 제품 구매 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제조사 고객센터에 즉시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수사 협력을 강화하여 K-뷰티 및 헬스 산업의 위상을 악용하는 범죄를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 상품 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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